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 HBM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의 세액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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