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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