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3∼4월 시행…작년 결산 결과 공개해야 세액공제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오는 3∼4월 중에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조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회계공시 도입에 반발해온 양대 노총이 결국 참여를 결정하면서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 739곳 중 90% 이상이2022년 회계를 공시해 지난해 10∼12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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