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1건에 그쳐…신청건 절반은 '매입불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친 것으 나타났습니다.

또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오늘(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습니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였습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 8개월여만에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입니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도 당사자 간 채권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1만3천명의 피해 지원책 이용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본다는 계획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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