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에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23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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