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이같이 대응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명령·과태료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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