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소한 25%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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