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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