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월 30일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환경부는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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