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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