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 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228만 명에 이자환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줍니다.
정부는 오늘(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8개 부처 합동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해 다음 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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