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8일)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를 쓰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에서 "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은 15%대에서 19%대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아서,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덧붙여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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