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해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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