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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