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도록 하는 가열식 가습기에 영·유아가 데는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다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는 9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56.1%를 차지합니다.
전체 92건 가운데 77.2%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가습기를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다반사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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