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또 1989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35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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