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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