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다음 달 시행합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중 259만명 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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