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100차례가 넘는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 건데요.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앞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지만,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측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거짓공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 지난 2020년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재계에서는 대형 M&A와 신기술 투자를 비롯해 등기 임원 복귀 등 책임 경영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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