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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