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긴급 금융 거래 수요를 위해 전국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14조4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도 이뤄집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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