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 사금융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설 명절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상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