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방안 검토…비급여 항목 관리도 강화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육박했으며, 올해 건강보험료는 동결됐습니다.

배경으로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이 적용되는 2028년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일 것이므로, 원론적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율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계획에서 추계한대로라면 2028년까지는 보험료율이 8%를 넘지 않을 거라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 등으로 점점 상한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므로 향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 역시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급여 항목에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합니다.

혼합진료를 모두 막는 것은 아니며, 의료적 관점에서 당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뜻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로서, 의학적 근거는 인정받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일부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금지 대상이나 방식, 시행 시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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