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적절 판매 사례로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한 사례를 꼽으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 경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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