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쓰지 않고 동일 집주인과 재계약을 한 임차인의 보증금 평균이 이전 계약의 보증금 평균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천86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 체결한 해당 계약들의 이전 전세 보증금인 5억8천356만원보다 평균 510만원(약 0.9%)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 보증금은 해당 계약들의 종전보증금보다 평균 0.8∼2.5%가량 낮게 계약됐습니다.

그러나 상반기부터 이어진 전셋값 상승으로 4분기부터는 집주인이 종전계약보다 평균 510만원을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권을 쓰면 종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되며,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도입 초기와 비교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재계약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34.4%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73.5%, 연간으로 66.8%를 차지했던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 하락 여파로 크게 감소해 작년 연평균 기준 35.8%로 내려왔습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상승하고, 종전 계약 대비 증액갱신도 증가했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 증액갱신 비중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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