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지역근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필수의료 10조 보상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과 함께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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