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검단 붕괴 사고 GS건설 컨소시엄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로의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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