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예고…"소명했지만, 시공사 의견 반영 안 돼"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소명을 했지만,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소명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통부는 오늘(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에 대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어제(1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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