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어제(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행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입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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