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부정 수급 적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 사업은 정부 평가에서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고,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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