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종업원 선임·상품가격 결정 개입하면 '경영 간섭행위'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이나 판매 품목 제한, 상품 가격 결정 등에 관여하는 '경영 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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