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