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소송, 대법원 간다…"상고 결정"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현장.[사진 김두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과 비대위 간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는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7일)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소송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고, 이달 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과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현재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고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난주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날 타워크레인이 2호기가 이미 설치됐다"며 "당장 공사가 중단될 경우 조합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2018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피했는데 2심 결과를 받아들여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재초환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지난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했는데 재초환 제도 부활 이전인 2017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2심을 받아들여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재초환이 부과되는 사업장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 찾은 미성·크로바 재건축 현장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현재까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천910 세대로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공사 진행률이 10%를 넘긴 상태입니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오는 2025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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