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오늘(1일) 부부나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카드 발급·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였습니다.

토스뱅크는 오늘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토스뱅크는 모임 구성원 모두가 '돈 쓸 권리'를 갖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는 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에서는 명의자인 '모임장'만이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지는 불편함에 착안해,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과 결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며,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여타 파킹통장과 달리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어서, 모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빠르게 모임원 초대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되며,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 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 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