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집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얘깁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의 종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주택의 소재지와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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