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60m 관통합니다.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늘(11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 취지입니다.

또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현대건설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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