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피부양자는 1천757만4천 명으로 건보료 개편 직전보다 35만4천 명이 줄었습니다.
개편 후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엄격해진 영향으로, 건강보험 당국 예상보다 8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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