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과세 2년 유예 방침 유지…국회합의 불발땐 내년 시행

오늘(28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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