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연인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40대 여성 B씨를 국내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4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오는 등 12차례나 스토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자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8월 B씨가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집 앞에서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B씨를 '꽃뱀'이라고, B씨가 다니는 회사를 '사기치는 유령회사'라고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법에 호소했고,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하고, 심지어 B씨의 모친에게까지 연락해 B씨를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지난 10월부터 불안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B씨 측은 A씨가 S사 협력업체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B씨에게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했지만, 이별통보에 노골적 스토킹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자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기사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거듭 죄송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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