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산림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동단속반'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희귀 수목 굴착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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