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지방 저가 주택 기준 등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내 시행령으로 확정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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