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이나 PC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난해했던 상품설명이 앞으로 알기 쉽게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권리사항은 강조해서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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