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한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습니다.
다만,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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