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정부가 현 상황에서 목표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데 통상적인 절차로 미뤄보면 다음 주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초께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력세율까지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최대치를 사용할 경우 유류세는 L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께부터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유류세를 50%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50% 인하 조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주 발표될 추석민생안정대책 카드로 사용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는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제유가, 물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법 개정안의 통과가 곧 유류세를 50% 인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활자로 명기한 것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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