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확대한다…자부담 한시 면제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등 2개 사업의 자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도비로 지원합니다.

기존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부담 비율이 10%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3840개사이고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818개사입니다.

이들 업체는 내부 인테리어와 간판 등 점포 환경 개선, 무인 주문 결제시스템 설치, 홍보 및 광고 등 희망 분야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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