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전국 첫 사례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집단 독성간염 발병 사건과 관련해 경남 창원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국 첫 번째입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 업체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면서 제대로 된 국소 배기장치가 없었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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