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더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1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 8000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흥시는 지난해 유자녀 257가구, 장애인가구 4가구 등 총 신혼부부 321가구에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했으며, 가구 당 평균 지원액은 93만 원으로 총 3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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