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조결합상품을 운영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국내 대형 상조업체에 시정 권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 할부거래법에 위배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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