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627억 원 부당이득

[수원=매일경제TV]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등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입니다.

이들이 취득한 웃돈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청약졍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남편과 자녀와 함께 대구에 살고 있던 A씨는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자격을 억디 위해 2020년 10월 서울시 소재 고시원에 거짓으로 주민 등록한 후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부당이익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B씨는 시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는 것처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가점 5점을 더 받아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의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이며, B씨는 시어머니를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함에도 위장 전입신고를 해 12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렸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4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를 총 7회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자 1510명을 적발했다"며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정청약 등 불법 투기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