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 제기 '코로나 손해배상' 각하…중국 우한시, 소송장 수취 거절

(사진=픽사베이)
[매일경제TV] 중국 우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한 국내 시민단체의 소송장을 수취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소송에 대해 최근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2020년 3월 중국 우한시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은 사법공조를 통해 우한시에 소장을 보내면서 내년 3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소장 받는 것을 거절해 반송됐다"며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못한 코로나19 피해 국민보상금, 대한민국 국민 1인당 5천만 원, 2500조 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시작인 이번 소송 규모는 현재 전 세계 43개국, 약 3경2032조 원으로 늘어났다"며 "인도의 2000조 소송 외에 호주를 기점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 40개국이 속한 6조달러 피해보상 소송이 플로리다주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당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단 한 번의 '수취거부'로 각하 결정을 내린 부분은 황망하고 개탄스럽다"며 "재판부가 소장이 적법하다고 보고 수리한 뒤, 소장 각하 명령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즉시 항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혼돈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계기와 명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재판부가 소장을 공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한 차례 수취 거절되자 바로 각하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위원회 측은 대구·경북과 신천지 보도가 왜곡되면서 상당수 국가가 코로나19 진원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식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 90여개 대사관과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고, 32개 대사관에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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